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에서 공제
전 문
[회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공제ㆍ감면비율)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기술료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갑설)
- 외국법인세액 중 소득공제액(50%)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세법제24조의3 제1항 제1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
(을설)
-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법인세법제24조의3 제1항 제1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
[질의2]
기술료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갑설)
-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
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
(을설)
-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법인세법제24조의3 제1항 제1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