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주식 예탁증서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3
‘해외주식 예탁증서(DR)’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1.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은, 조세목적상,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동 주식예탁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증권의 성격을 가짐. 2. 이 경우, 상기 DR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또한,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그러나, 위의 경우들과 같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비록 국내에 원천이 있다 할지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아니함. 상세내용 ‘해외주식 예탁증서(DR)’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1.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은, 조세목적상,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동 주식예탁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증권의 성격을 가짐. 2. 이 경우, 상기 DR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또한,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그러나, 위의 경우들과 같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비록 국내에 원천이 있다 할지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