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현행 제93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재국조 46017-76, ’96. 5. 9, 국일 46017-296, ’96. 5. 23)
상세내용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현행 제93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재국조 46017-76, ’96. 5. 9, 국일 46017-296, ’9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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