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9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현행 제93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재국조 46017-76, ’96. 5. 9, 국일 46017-296, ’96. 5. 23) 상세내용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현행 제93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재국조 46017-76, ’96. 5. 9, 국일 46017-296, ’96. 5. 23)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