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 (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된다. 하청업자의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건설공사의 원계약자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의 공사기간이 합산됨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 (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된다. 하청업자의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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