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유가증권 대차거래기간 중에 대차된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 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유가증권을 대여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 [ 질 의 ] |
| (질의 1) 대여수수료의 소득구분 o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따라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여수수료의 소득구분 〈갑설〉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의 “국내에 있는 자산(대여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 〈을설〉 이자소득 명목은 대여수수료이나 대차유가증권 시가의 일정비율(연 2.5%∼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자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 (질의 2) 대여기간 중 발생하는 유가증권 과실의 소득구분 o 대차거래기간 중 대여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채권이자, 주식배당금 등(이하 “과실”이라 함)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대여자가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구분 〈갑설〉 대여자가 그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분류에 따라 소득을 구분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계약상 유가증권과실에 대한 권리는 대여자가 계속 보유하므로 과실의 실제귀속자를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함이 타당 차입자는 유가증권 발행회사로부터 이자·배당 등 과실을 지급받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대여자에게 전달하는 대리인의 역할에 불과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회계처리지침에서도 유가증권 대여자가현금배당 등 과실을 지급받는 경우 원래의 소득구분에 따라 수입배당금 등으로 처리토록 규정 〈을설〉 기타소득에 해당 대여자는 대여유가증권의 과실을 차입자로부터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 동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임 |
| [ 질 의 ] |
| 차입자가 “과실”의 지급일 이전에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과실은 실제 소유자인 제3자에게 지급되는 바 이 경우 대여자가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실은 국내에 있는 자산(“대여유가증권”에 대한 권리)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병설〉 차입자가 중도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득구분에 따르되 중도매도시는 기타소득에 해당 차입자가 차입 유가증권을 대여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지 않는 점을 감안, 당초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중도매도한 경우에는 과실의 귀속주체가 제3자(매수자)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대여자가 지급받는 과실상당액을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