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31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원천징수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회신] 주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참조바람. (참조: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관련, HM이 스웨덴 당국에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o HM은 한국 근무로 인하여, 동인이 고용되어 있는 SC AB로부터 근로소득에 대하여 스웨덴 당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HM이 한국과세 당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아님. ­ 송부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동 세금은 법인의 직원을 통해 S중공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SC AB가 수형한 대가를 지급자인 S중공업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임. o SC AB 는 S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스웨덴의 법인세를 스웨덴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이 경우 SC AB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스웨덴 세법 및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2조에 따라 스웨덴의 법인세액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2. 동인이 1995년도에 한국 세무당국에 지불한 세금이 비거주인을 위한 것인지 비거주회사를 위한 것인지 여부 o 송부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거주회사인 SC AB가 납부한 법인세임. 3. 동인이 상기 근무기간 동안 내야 할 개인소득세를 한국세무당국에 냄으로써 스웨덴의 고율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o 한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스웨덴에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상세내용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원천징수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주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참조바람. (참조: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관련, HM이 스웨덴 당국에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o HM은 한국 근무로 인하여, 동인이 고용되어 있는 SC AB로부터 근로소득에 대하여 스웨덴 당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HM이 한국과세 당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아님. ­ 송부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동 세금은 법인의 직원을 통해 S중공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SC AB가 수형한 대가를 지급자인 S중공업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임. o SC AB 는 S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스웨덴의 법인세를 스웨덴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이 경우 SC AB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스웨덴 세법 및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2조에 따라 스웨덴의 법인세액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2. 동인이 1995년도에 한국 세무당국에 지불한 세금이 비거주인을 위한 것인지 비거주회사를 위한 것인지 여부 o 송부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거주회사인 SC AB가 납부한 법인세임. 3. 동인이 상기 근무기간 동안 내야 할 개인소득세를 한국세무당국에 냄으로써 스웨덴의 고율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o 한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스웨덴에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