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원천징수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전 문
[회신]
주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참조바람.
(참조: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관련, HM이 스웨덴 당국에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o HM은 한국 근무로 인하여, 동인이 고용되어 있는 SC AB로부터 근로소득에 대하여 스웨덴 당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HM이 한국과세 당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아님.
송부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동 세금은 법인의 직원을 통해 S중공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SC AB가 수형한 대가를 지급자인 S중공업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임.
o SC AB 는 S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스웨덴의 법인세를 스웨덴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SC AB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스웨덴 세법 및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2조에 따라 스웨덴의 법인세액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2. 동인이 1995년도에 한국 세무당국에 지불한 세금이 비거주인을 위한 것인지 비거주회사를 위한 것인지 여부
o 송부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거주회사인 SC AB가 납부한 법인세임.
3. 동인이 상기 근무기간 동안 내야 할 개인소득세를 한국세무당국에 냄으로써 스웨덴의 고율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o 한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스웨덴에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상세내용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원천징수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주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참조바람.
(참조: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관련, HM이 스웨덴 당국에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o HM은 한국 근무로 인하여, 동인이 고용되어 있는 SC AB로부터 근로소득에 대하여 스웨덴 당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HM이 한국과세 당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아님.
송부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동 세금은 법인의 직원을 통해 S중공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SC AB가 수형한 대가를 지급자인 S중공업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임.
o SC AB 는 S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스웨덴의 법인세를 스웨덴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SC AB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스웨덴 세법 및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2조에 따라 스웨덴의 법인세액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2. 동인이 1995년도에 한국 세무당국에 지불한 세금이 비거주인을 위한 것인지 비거주회사를 위한 것인지 여부
o 송부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거주회사인 SC AB가 납부한 법인세임.
3. 동인이 상기 근무기간 동안 내야 할 개인소득세를 한국세무당국에 냄으로써 스웨덴의 고율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o 한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스웨덴에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