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선고일1995.04.21
요 지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 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 시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 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거주자가 국내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소득세법§17① 7호)또는 배당소득(소득세법§18① 7호)이 아래와 같은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증권 투자소득의 지급경로>
<갑설> 국내증권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유)
①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에서 과세대상소득을 최초로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외국납부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잔액만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발생지국에서 조세협약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에 애하여 거주지국(국내)에서 또 다시 원천징수하면 동일소득에 대하여 두 번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사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고용된 국내거주자가 급여를 지급받아 국내은행에 송금하고 국내은행이 당해 근로소득을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국내은행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으로 하고 있음.
<을설> 국내증권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이유)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증권발행회사와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 계약이 없더라도 실질 소득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증권회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국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국내에서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거나 원천징수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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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