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해야 함.
전 문
[회신]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당해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당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당해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내국법인 갑이 국내은행의 아일랜드 소재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을 자금차입의 중개은행(Agent)으로 하여, 대주 금융기관들을 차관단으로 구성하여 외화를 차입(Syndicated Loan)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중개은행(Agent)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에 해당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사실관계
o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의 아일랜드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을 중개은행(Agent)으로 하여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함.
o 동 외화차입의 실질대주는 다른 해외금융기관임.
o 중개은행(Agent)은 실질대주가 아닌 중개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함.
2. 실태
□ 해외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음.
(이유)
o 국내은행이 아일랜드 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0% 세율이 적용됨.
o 국내은행이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지급하는 이자
→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하지 않고 있음.
3. 질의 내용
〈갑설〉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해외금융기관(대주)을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로 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유)
o 중개은행(Agent)은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의 역할만을 수행
o 법률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됨.
〈을설〉 이자소득의 일차적인 귀속자인 중개은행(Agent)을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로 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