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일 국세청 상호합의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9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시 매입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채권원금과 이자소득을 합하여도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면 당해 이자상당부분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특수목적법인이 동 채권 매입대가로 채권원금의 일부와 더불어 동 채권 매입일까지 이자발생분 중 미지급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초의 채권원금이 할인됨에 따라 이자소득을 합하여도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면 당해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A그룹 국내채권단이 A그룹의 해외채권단으로부터 동 그룹의 여신채권(“본건채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국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o 자산관리공사(성업공사)는 국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해외채권단의 본건채권을 매입하면서 원금 중 일부금액(채권의 보증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본건채권 매입일까지의 이자발생분 중 미지급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계획임. (“본건거래”) o 성업공사는 국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해외채권단으로부터 매입한 본건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추후 채무자(A그룹)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상환받게 되는 경우 그 상환받는 금액규모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됨. (질의내용) o 본건거래에 따라 해외채권단에게 지급하는 본건채권 매입대가 중 이자상환 부분이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검토의견) 〈갑설〉 본건거래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환 부분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이유) · 본건거래에 대한 Offer of Purchase(구매제안서)에 의하면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본건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채권단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이 원금과 이자부분을 구분하여 지급하므로 이자상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채권단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관련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 소득을 구분하여야 함. ※ 참고예규 : 재경부 국조 46017-56, 1999. 5. 12 〈을설〉 본건거래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환 부분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 본건거래의 경우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본건채권 자체를 인수하여 해외채권자의 당초 지위(주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권자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인수자와 원채무자간에 이자소득의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본건거래에 대한 Offer of Purchase상에는 원금상환부분과 이자상환부분이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의 편의상 구분일 뿐 본건채권의 궁극적인 매매대가는 동 금액들의 합계액이 되는 바 해외채권단의 경우 본건거래로 인하여 받는 대가(원금 및 이자상환부분)가 본건채권의 당초 원금에도 미달하게 되므로, 본건거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별도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에서는 채권의 중도매각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상의 채권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본건채권과 같은 여신채권은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