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국내은행 차입금원리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전 문
[회신]
1.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동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추후에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해외 자회사로부터 상환받는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3. 국내은행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국내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해외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 해외에 있는 모회사가 국내에 있는 자회사를 위하여 국내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하여 외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동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해외의 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국내은행 차입금원리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1.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동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추후에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해외 자회사로부터 상환받는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3. 국내은행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국내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해외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 해외에 있는 모회사가 국내에 있는 자회사를 위하여 국내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하여 외국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동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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