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엔지니어링사업의 개념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8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면제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에 의하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엔지니어링사업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한 사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그 활동의 실질이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되면 족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