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재국조 46017-134, 1997. 7. 31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구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재정경제부 국조 예규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46017-134, 1997. 7. 31)과 관련임.
2. 위 호에 따라 우리청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한 사건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행정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과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그 각각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다른 것으로서 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감면 및 공제규정의 중복적용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담당자 및 소송지휘검사의 의견에 의하면 유사 건에 대한 불복패소가 예상된다고 하는 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 포함)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부의 의견을 다시 조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