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7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재국조 46017-134, 1997. 7. 31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구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재정경제부 국조 예규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46017-134, 1997. 7. 31)과 관련임. 2. 위 호에 따라 우리청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한 사건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행정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과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그 각각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다른 것으로서 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감면 및 공제규정의 중복적용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담당자 및 소송지휘검사의 의견에 의하면 유사 건에 대한 불복패소가 예상된다고 하는 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 포함)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부의 의견을 다시 조회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