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31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이나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함.
[회신]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북한간에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주기기 공급업체로 선정된 내국기업의 하도급을 받은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기업의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제공용역이 국내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또는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라 북한지역에 건설될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법인 갑(주)는 북한 신포원자력발전소의 주기기(증기발생기, 터빈제네레이터)공급업체로 선정되었음. o 갑(주)은 주기기공급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성능보증, 설치 및 시운전 등의 기술지원용역을 외국기업에게 하도급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함. (질의내용) o 북한에 있는 내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내국법인의 하도급을 받은 외국기업이 발전소건설관련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세법상 국내 또는 국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랄지는 바, o 현행 세법상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 있는 내국법인의 건설현장에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국내제공용역으로 보는지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검토의견) 〈갑설〉 국내제공용역에 해당됨. (이유) ·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제3조)로 되어 있으므로 북한은 국내에 해당되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벽지의 범위)에 경수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벽지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북한을 국내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내국기업의 하도급을 받은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함. 〈을설〉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됨. (이유) · 비록 헌법상으로는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되어 우리 주권(과세권)이 북한에까지 미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과세권이 효력이 북한에까지는 미치지 않아 헌법상의 조항은 단지 선언적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한 사실,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경수로공급협정 등을 미루어 볼 때 국제법상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북한은 국외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내국기업이 북한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국외제공용역으로 보고 있으므로, 내국기업의 하도급을 받은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이를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함. (관련규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제3항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준용한다.” ·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제1항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