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8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면세됨
[회신] 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의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한 내국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채권자의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중도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동 채권 중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상기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면세됨 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의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한 내국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채권자의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중도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동 채권 중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상기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