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조부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양도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4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대금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함
[회신] 현행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의 규정에 따라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을 표명하고 ②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의 대금업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대금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함 현행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의 규정에 따라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을 표명하고 ②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의 대금업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