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조부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양도시 소득처분
사건번호선고일2002.01.04
요 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대금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함
전 문
[회신]
현행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의 규정에 따라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을 표명하고 ②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의 대금업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대금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함
현행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의 규정에 따라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을 표명하고 ②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의 대금업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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