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제배당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프랑스법인 B에게 보유하고 있는 󰡐갑󰡑의 주식을 증여하고, o 내국법인 󰡐갑󰡑의 한 사업부분이 분할되어 다른 내국법인 󰡐을󰡑과 합병하는 경우, 프랑스법인 B는 증여받은 󰡐갑󰡑의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고 󰡐을󰡑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며, 이 때 프랑스법인 B가 취득하는 󰡐을󰡑의 주식가액이 소각하는 󰡐갑󰡑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함 ○ 질의내용 프랑스법인 B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갑󰡑주식의 취득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바, 프랑스법인 B가 무상으로 취득한 󰡐갑󰡑주식의 취득가액이 ­ 수증당시의 시가인지, 또는 ­ 내국법인 󰡐갑󰡑주식을 프랑스법인 B에게 증여한 프랑스법인 A가 취득한 가격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갑설〉 증여받은 당시의 시가임 (이유) ­ 외국법인간에 무상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양수도되는 경우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 다만, 증여받은 외국법인이 프랑스법인인 경우 기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됨 ․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증여당시의 시가이므로 증여받은 외국법인의 주식취득원가는 증여당시의 시가가 되어야 할 것임 | | [ 질 의 ] | | ­ 관련예규 ․ 재무부 재국조 22601-140, 1991. 2. 1 : 외국법인이 외투기업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 국세청 국일 46017-662, 1997. 10. 14 :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수증익에 대한 과세 여부 〈을설〉 주식을 증여한 법인이 취득한 가격임 (이유) ­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은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제93조 각호의 소득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동법 동항 제2호에서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제93조 제10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계산 방법을 시행령(제129조)에 위임하고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에서는 증여받은 유가중권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따라서 유가증권을 받아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