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전 문
[회신]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도입하고자 1998. 12. 28 이전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30만불이상)을 체결하고 동 법령상의 신고기한(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 도래하기 전에 동법의 개정(신고제도 폐지)으로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1) 당사는 영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서 또다른 1개의 외국업체와 2개의 국내업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국제공항 통합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함)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1998. 12. 8 공항공사와 사이에 이 건 사업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이하 이 건 계약이라고 함). 동 계약에 의하면, 국외업체가 공항공사와 컨소시움의 국내 구성원사에게 이 건 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2) 당사는 본점으로부터 파견된 기술자 10명과 한국 현지에서 고용한 관리자 1명을 이 건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동 외국인기술자들은 적게는 12년에서부터 많게는 44년까지 해당 기술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음. 한편, 당사는 본 계약을 체결한 1998. 12. 8부터 이 건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해 오고 있음 2. 문제의 요지 이 건 계약은 1998. 12. 28자 법률 제5596호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8. 12. 8에 체결되었음.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에 따라 당사 기술자들의 소득세 면제여부가 결정됨(다만, 개정 전․후 규정상의 소득세 면제요건이 그 실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느냐는 의미가 없음). 그런데, 이 건 기술이 개정전 및 후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도입대가도 미화 약 630만불로서 30만불을 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에서 기술자들의 근로소득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에 해당함은 틀림없음. 따라서 당연히 당사 기술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임 다만, 공항공사가 이 건 계약의 체결에 따른 사전신고를 해태하고, 나아가 사후신고를 준비하던 기간 중에 사후신고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후신고를 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신고의무의 해태 및 제도변경에 의해 근로소득세 면제혜택이 제한되느냐 하는 것임 |
| [ 질 의 ] |
| 3. 질의내용 위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음 〈갑설〉 이 건 기술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도입대가도 미화 약630만불로서 30만불을 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에서 기술자들의 근로소득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에 해당함. 사전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사후신고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면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 〈을설〉 이 건 계약의 체결일이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당사의 기술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혜택의 부여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됨.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과학기술처에의 사전 및 사후신고는 비록 근로소득세 면제의 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30만불이라는 신고수리기준을 감안할 때 신고절차를 경료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건에서 그러한 사후신고가 없었으므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 건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는 1999. 8. 26 국세청으로부터 을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음(별첨 회신서(국총 46017-580, 1999. 8. 26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