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9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일본계은행 서울지점이 국내금융기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임)에 외화를 대출하여 주고 관련이자와 수수료를 수령해 오던 중, 동 은행의 본점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지점이 폐쇄될 예정인 바, 이에 따라 서울지점의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화대출금이 동 은행 홍콩지점으로 이관될 예정임 (질의내용) 홍콩지점으로 외화대출금이 이관된 후 동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홍콩지점으로 이관된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님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외화대출금에 대한 국내금융기관의 최초 차입은 일본계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차입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동 규정에 근거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으로 볼 수 없는 바, 해외로 이관된 외화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면세대상이 아님. 외화대출금이 이관되기 이전에는 관련 이자소득에 대하여 동 서울지점이 법인세를 납부하나, 홍콩지점으로 이관된 대출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금융기관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참고사항)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내금융기관이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면서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음 | | [ 질 의 ] | | 〈을설〉 홍콩지점으로 이관된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면제 대상임 (이유) 동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 제정취지가 국내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외화를 차입한 국내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동 외화차입금의 실질이 국외로 이관되는 시점부터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되는 바,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상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세가 면제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