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일본계은행 서울지점이 국내금융기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임)에 외화를 대출하여 주고 관련이자와 수수료를 수령해 오던 중, 동 은행의 본점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지점이 폐쇄될 예정인 바, 이에 따라 서울지점의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화대출금이 동 은행 홍콩지점으로 이관될 예정임 (질의내용) 홍콩지점으로 외화대출금이 이관된 후 동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홍콩지점으로 이관된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님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외화대출금에 대한 국내금융기관의 최초 차입은 일본계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차입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동 규정에 근거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으로 볼 수 없는 바, 해외로 이관된 외화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면세대상이 아님. 외화대출금이 이관되기 이전에는 관련 이자소득에 대하여 동 서울지점이 법인세를 납부하나, 홍콩지점으로 이관된 대출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금융기관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참고사항)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내금융기관이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면서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음 |
| [ 질 의 ] |
| 〈을설〉 홍콩지점으로 이관된 외화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면제 대상임 (이유) 동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 제정취지가 국내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외화를 차입한 국내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동 외화차입금의 실질이 국외로 이관되는 시점부터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되는 바,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상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세가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