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1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1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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