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진아일랜드의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필름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사건번호선고일1997.12.11
요 지
내국법인이 한・영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필름 사용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개정전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b)의 영국의 정의중 「영해밖의 지역」이라함은 국제법상 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의미하는 것일 뿐 영국의 속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 버진아일랜드가 영국의 정의에 포함되지는 아니함.
2. 또한, 개정전 한·영조세조약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영국의 거주자란 영국의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하고 동 조약의 적용범위는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한정됨. 그러므로 ○○○○ 버진아일랜드의 세법이 적용될 뿐 영국의 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 버진아일랜드의 시민은 한·영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3. 따라서, 내국법인이 1995년 및 1996년중 ○○○○ 버진아일랜드의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필름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한·영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이 직접 적용되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 및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한・영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필름 사용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1. 개정전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b)의 영국의 정의중 「영해밖의 지역」이라함은 국제법상 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의미하는 것일 뿐 영국의 속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 버진아일랜드가 영국의 정의에 포함되지는 아니함.
2. 또한, 개정전 한·영조세조약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영국의 거주자란 영국의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하고 동 조약의 적용범위는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한정됨. 그러므로 ○○○○ 버진아일랜드의 세법이 적용될 뿐 영국의 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 버진아일랜드의 시민은 한·영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3. 따라서, 내국법인이 1995년 및 1996년중 ○○○○ 버진아일랜드의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필름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한·영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이 직접 적용되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 및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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