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법인이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아일랜드법인(SPV)이 아일랜드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동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등 실질적 관리행위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고, 동법인이 국내 외화차입자 및 외화리스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인 처분권(권리의 취득·변경·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직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2. 동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종속적 대리인(dependent agent)”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아일랜드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비과세됨
상세내용
아일랜드법인이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 비과세됨
1. 아일랜드법인(SPV)이 아일랜드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동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등 실질적 관리행위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고, 동법인이 국내 외화차입자 및 외화리스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인 처분권(권리의 취득·변경·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직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2. 동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종속적 대리인(dependent agent)”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아일랜드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비과세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