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income received by a corporation for furnishing the personal services of its employees or other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국내에 고정사업장(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income received by a corporation for furnishing the personal services of its employees or other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