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7.11.14
요 지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으로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미국법인이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소재사업장에 제공하고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대가는 동 한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으로 되지 아니함
미국법인이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소재사업장에 제공하고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대가는 동 한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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