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 소득이 송금되는 이윤의 범위 및 적용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9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에서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중 동법 동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Ⅰ.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6조 제1항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6조 제3항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중 생략)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중 생략) 납부하여야 한다. 1.∼2. 기재생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4. 기재생략 □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 제10조에 관하여, 동조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되는 이윤에 대하여 법인 소득세와는 별도로 송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Ⅱ. 질의사항 필리핀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 규정상 과세특례(지점세)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액 기준 〈갑설〉 법인세법 제96조 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에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에 규정된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하되 본점 송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이유) 법인세법 제96조 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에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조약에서 정한 10%를 세율로 보아야 하며 본점 송금액의 10%를 한도로 하여야 함. 〈을설〉 법인세법 제96조 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에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세율 25%를 적용하되 본점 송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이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되,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 송금액의 10%를 한도로 하여야 함. 〈병설〉 본점 송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함. (이유)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하여 법인세법 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필리핀과의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에 따라 본점 송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 〈계산사례〉 | 사례별 | 송금액 100>과세대상소득 90 | 송금액 90 < 과세대상소득 100 | | 갑설 | 과세액 90 × 10% = 9 한도 100 × 10% = 10 | 과세액 100 × 10% = 10 한도 90 × 10% = 9 | | 을설 | 과세액 90 × 25% = 22.5 한도 100 × 10% = 10 | 과세액 100 × 25% = 25 한도 90 × 10% = 9 | | 병설 | 과세액 100 × 10% = 10 | 과세액 90 × 10% = 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