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없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12.27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 동 용역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 동 용역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 46015-224(1996. 8. 1)에 따라 처리됨.
※소비 46015-224(1996. 8. 1)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 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하 당사라고 함)이 현재까지 한국기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가(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 21.5%를 원천징수 당하였음.
당사는 1995. 4. 1을 기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점설치일 현재 기존 계약되어 진행중인 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해당내역을 별지와 같이 질의하였음. 국세청의 의견으로는, 지점설치이전의 용역계약분에 대해서도 지점설치일 현재 동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는 지점설치 이전 용역대가를 포함한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전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음. 상기 해석에 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실무상 적용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귀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하교하여 주면 감사하겠음.
예) 당사의 회계연도 : 매년 4. 1부터 3. 31까지
·지점설치전 용역기간 : 1995. 1. 1부터 5. 31까지
·용역원가 : ¥10,000,000(법인세는 1995. 1. 1 원천징수당하였음)
·용역제공기간
1995. 1. 1 1995. 3. 31 199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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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995. 4. 1(지점설치일) 1996. 3. 31(결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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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일 이전의 용역제공과 지점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음. 상기예의 경우 당사는 하기의 갑, 을, 병, 정설 가운데 어느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지.
〈갑설〉 법인세는 용역대가 ¥10,000,000을 당사의 1995. 4. 1부터 1996. 3. 31 현재의 사업연도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1995. 5. 31 ¥1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야 함.
〈을설〉 회계연도 종료일이 3. 31이므로 법인세는 1995. 1. 1부터 3. 31까지의 용역대가(지점설치전 용역대가 해당분)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예를 들면 ¥6,000,000) 법인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예를 들면 3. 31 이후 90일 이내인 6. 29)에 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4,000,000)은 1995. 4. 1부터 1996. 3. 31까지의 회계연도에 신고하여야 하고(원천징수세액도 양회계기간에 안분하여 공제받는다) 부가가치세는 1995. 1. 1부터 1995. 3. 31까지의 금액(¥6,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5. 3. 31자로 소급하여 발생하여 1995년 1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1995. 5.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병설〉 법인세는 1995. 4. 1 이전의 용역대가 ¥6,000,000을 사업장 설치 이전의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사업장 설치일 이후의 금액(¥4,000,000)에 대해서는 1995. 4. 1부터 1996. 3. 31까지의 사업연도에 합산신고 하여야 함(이 경우 ¥4,000,000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설치일 이전의 금액(¥6,000,000)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어야 하며(대리납부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장 설치일 이후의 금액(¥4,000,000)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와 제19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정설〉 사업장 설치일 이전에 계약되어 용역제공중인 것은 동 용역금액 전액(¥10,000,000)이 사업장(지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천징수로서 완납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