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재국조46017-204, 2001. 12. 12, 서이 46017-10819, 2001. 12. 27)
| [ 질 의 ] |
| 1. 질의내용 ○ 상업어음할인료가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업어음 :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 ┌────────┐ │ 내국법인 │────────▶│ 국외특수관계자 │ └─────┘ 상업어음할인 └────────┘ 〈과소자본세제〉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지급이자 손금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대 자기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의 경우 6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 손금불산입 후 배당이나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o 과세되는 차입금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및 국외지배주주가 보증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임 ○ 이자 및 할인료의 정의는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그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국조령 제25조 제2항) 〈질의에 대한 각 설의 입장〉 【갑설】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 o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지급이자할인료를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업어음할인료는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
| [ 질 의 ] |
| 【을설】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음. o 융통어음의 할인은 실질적인 차입금이나 - 상업어음의 할인은 채권의 매각거래로 회계처리되어 우발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차입금이 아님. o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도 상업어음할인료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병설】 상업어음 할인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만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제외 ○ 매각거래의 경우에는 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 보아 과소자본세제 적용 2. 상업어음할인료의 취급 ○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채권의 할인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 - 매각거래 : 채권처분손실로 취급 - 차입거래 : 이자로 취급 ○ 다만, 상업어음할인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적용대상 차입금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기본통칙 28-53…1(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28조의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함.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
| [ 질 의 ] |
| ○ 기업회계기준의 입장 - 1999. 6. 29 개정전 : 모두 차입거래로 보아 이자로 취급 - 1999. 6. 29 개정후 : 매각거래, 차입거래로 구분 - 매각거래 :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차입거래 : 기간을 안분하여 손익 인식 ※ 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1999. 6. 29) - 다음의 경우 매각거래로 보아 당기에 손익으로 처리 ․ 양도후 양도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 ․ 양수인이 양수금융자산을 자유로이 처분 가능 ․ 양도인이 금융자산 양도후 효율적인 통제권 행사 불가 - 그 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