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함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o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을 하고 잔여재산으로 남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주주인 제3국 법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 동 주식의 배분을 “주식의 양도”로 보아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o 싱가폴법인 A는 내국법인 갑을 97.7%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법인 B는 싱가폴법인 A를 100% 소유·지배하고 있음.
o 싱가폴법인 A가 싱가폴 자국법에 의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100% 지배주주인 미국법인 B에게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