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기술자가 기계장치의 조립・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의 조립․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장치 조립․설치작업의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동 작업이 한 단위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사별로 계산한 조립․설치공사의 존속기간 또는 일본법인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립․설치공사 또는 동 용역의 제공은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2항 제g호 및 동조 제4항 제b호 제(i)목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기계장치의 조립・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의 조립․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장치 조립․설치작업의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동 작업이 한 단위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사별로 계산한 조립․설치공사의 존속기간 또는 일본법인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립․설치공사 또는 동 용역의 제공은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2항 제g호 및 동조 제4항 제b호 제(i)목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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