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해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일본법인의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는 원천징수를 요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이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 관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일본법인의 ○○지점이 동 건설공사 관련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지점이 내국법인에 동 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 지점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과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때는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되는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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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해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일본법인의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는 원천징수를 요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이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 관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일본법인의 ○○지점이 동 건설공사 관련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지점이 내국법인에 동 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 지점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과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때는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되는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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