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내국법인(자회사)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보증수수료(보증액의 1%)를 지급
(질의내용)
o 동 질의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문제임.
-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면 25%로 원천징수 가능
-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 불가
* 한·독 조세조약은 법인의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