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의 국내 사무소가 구매행위와는 별도로 예비적 보조적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13
요 지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로 제품디자인 및 샘플을 제작하는 경우에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의 제품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을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로 제품디자인 및 샘플을 제작하는 경우에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의 제품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을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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