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제운수업 외국법인(비거주자)이 선박・ 항공기의 국제운행에 보충적 또는 부수적인 콘테이너의 리스로 취하는 이윤은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선박 또는 향공기의 국제운행에 보충적 또는 부수적인 콘테이너의 리스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나 당해 콘테이너 리스료가 국제운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의해 발생되거나 또는 국제운수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DECD주석 제8조 제1항 참조)
귀하가 질의한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콘테이너 리스료는 개별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됨.
다 음
순서 조세조약 소득구분 관련조항 비 고
1 한·미조세조약 사업소득 제8조 5항 유형동산의 임대
2 한·아일랜드 〃\ 제12조 2항 상업상·상업상
│ 장비의 사용대가
3 한·헝가리 〃 │ 제12조 2항 〃
4 한·네델란드 〃 │ 제12조 2항 〃
5 한·일 〃 │ 사용료소득 제11조 3항(b) 〃
6 한·카나다 〃 │ 제12조 3항 〃
7 한·독 〃 │ 제12조 3항 〃
8 한·벨기에 〃/ 제12조 3항 〃
상세내용
국제운수업 외국법인(비거주자)이 선박・ 항공기의 국제운행에 보충적 또는 부수적인 콘테이너의 리스로 취하는 이윤은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선박 또는 향공기의 국제운행에 보충적 또는 부수적인 콘테이너의 리스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나 당해 콘테이너 리스료가 국제운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의해 발생되거나 또는 국제운수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DECD주석 제8조 제1항 참조)
귀하가 질의한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콘테이너 리스료는 개별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됨.
다 음
순서 조세조약 소득구분 관련조항 비 고
1 한·미조세조약 사업소득 제8조 5항 유형동산의 임대
2 한·아일랜드 〃\ 제12조 2항 상업상·상업상
│ 장비의 사용대가
3 한·헝가리 〃 │ 제12조 2항 〃
4 한·네델란드 〃 │ 제12조 2항 〃
5 한·일 〃 │ 사용료소득 제11조 3항(b) 〃
6 한·카나다 〃 │ 제12조 3항 〃
7 한·독 〃 │ 제12조 3항 〃
8 한·벨기에 〃/ 제12조 3항 〃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