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6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함
[회신]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동 법률자문조합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동 법률자문조합 파트너의 거주지국인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자문조합의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자동차는 매각과 관련하여 미국 파트너쉽인 법률조합으로부터 법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였음. o 동 미국법률조합은 당사자인 약정(by agreement)에 의하여 설립된 General Partnership임. (질의내용) o 동 파트너쉽에 법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파트너쉽의 파트너 각각(개인)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 제2조 (d) “인”의 범위에 파트너쉽이 개인(individual)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트너쉽 자체에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는 개인에게만 적용됨. ※ 국세청 회신내용(서이 46017-11362, 2002.7.15.)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