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는 우리나라 선급협회가 노르웨이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노르웨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면세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기술용역(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우리나라 선급협회가 노르웨이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노르웨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는 우리나라 선급협회가 노르웨이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노르웨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면세에 해당함.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기술용역(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우리나라 선급협회가 노르웨이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노르웨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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