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기준에서 ‘당해 기술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중 ‘국내’에 북한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0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중 ‘국내’의 범위에 북한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2항 제3호의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중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 (주)○○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하여 왔는 바 동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동사의 사업장(생산공장)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 중 동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