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내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회신]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관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당해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은 일방이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50%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o 내국법인 A와 B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임.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이며, A는 B에 4%를 출자 o 내국법인 A는 해외에 100% 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함. o A는 종합상사로 기계, 섬유 등 다양함 품목을 취급함. o B법인은 C법인으로부터 특수장비 한 품목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음. o B법인은 C법인으로부터 고정자산구입과 관련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킨 혐의가 있음. Ⅱ. 질의내용 [질의 1] o B와 C가 국조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 법인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o 국조법상 특수관계자는 지분소유비율이 아닌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부에 의하여도 특수관계자로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시행령에서 그 기준으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품목별 거래비율”인지 “총거래금액비율”인지 여부 [질의 3] o [질의 2]와 관련하여 『거래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의미하는지 여부 - (예) “50% 이상” 또는 “70% 이상” 거래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