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1.09.27
요 지
내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관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당해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은 일방이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50%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o 내국법인 A와 B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임.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이며, A는 B에 4%를 출자
o 내국법인 A는 해외에 100% 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함.
o A는 종합상사로 기계, 섬유 등 다양함 품목을 취급함.
o B법인은 C법인으로부터 특수장비 한 품목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음.
o B법인은 C법인으로부터 고정자산구입과 관련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킨 혐의가 있음.
Ⅱ. 질의내용
[질의 1]
o B와 C가 국조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 법인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o 국조법상 특수관계자는 지분소유비율이 아닌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부에 의하여도 특수관계자로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시행령에서 그 기준으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품목별 거래비율”인지 “총거래금액비율”인지 여부
[질의 3]
o [질의 2]와 관련하여 『거래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의미하는지 여부
- (예) “50% 이상” 또는 “70% 이상” 거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