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미조세조약 제12조의 ‘총소득(the gross income)’ 계산방법 및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r)’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9
“한・미조세조약”에서 “총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직전과세연도”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의미함
[회신]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에서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개요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개요 o 미국 또는 한국의 거주자가 상대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총배당액의 15%로 과세 o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10%로 과세(제12조 제2항 (b)호) - 과세연도중 배당지급일 이전의 기간과 그 직전 과세연도중(During the part of the paying corporation's taxable year which precedes the date of payment of the dividend and during the whole of its prior taxable year) 배당을 지급받는 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 그 직전 과세연도중(for such prior taxable Year)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총소득(the gross income)의 25% 미만을 구성하는 경우 □ 질의 내용 ① 직전 과세연도(such prior taxable year)의 의미 〈갑설〉 배당지급일의 직전 과세연도 〈을설〉 배당금 지급원천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 ② 총소득(the gross income)의 의미 〈갑설〉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을설〉 매출총이익에 이자 또는 배당을 합산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