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D/A조건 수입시 대가포함 이자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동 조약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제4차 한·일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 8. 30)에 의거 일본법인이 지급한 D/A할인료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본사로부터 D/A조건으로 직접 구입한 수출용원자재의 대가에 포함된 D/A이자(D/A수출입거래에서의 결제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국세청 예규(국일 46017-318, 1998. 5. 2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사실관계 위 질의에서 질의자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조건으로 원재료를 수입하고 이자를 포함한 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수입원재료 대가에 포함된 D/A이자가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D/A이자(할인료)는 한·일조세조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 8. 30)[이하 “합의각서”라 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조약 제10조 제1항에 규정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음. 2. 질의요지 위 질의회신문에서 근거하고 있는 「한·일조세조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의 내용이 회신의 내용과 같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내국법인에게 그 대가에 포함된 D/A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3. 질의자 의견 합의각서는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o D/A할인료 한국의 과세목적상 대한거래에서 발생한 D/A어음에 대한 지급할인료는 일본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고정사업장의 자금에서 직접 지급된 비용으로 취급됨. 또한 그 D/A할인료는, 그 D/A할인료가 고정사업장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본점에서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됨.(1995, 외국법인납세안내 330쪽, 국세청) 위의 문안은 일본법인 본사와 한국구매자의 직접 거래에 대하여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의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서 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법인세 신고목적상 한국지점의 판매액으로 계상하고, 판매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일본본사가 직접 지급하고 부담한 D/A관련 지급할인료를 한국지점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취급하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지점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D/A할인료에 대하여는 지급지가 비록 일본이라도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또한 합의각서에는 D/A이자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으며 D/A어음에 대한 지급 할인료 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인 일본법인 본사에게 지급하는 D/A이자는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이 D/A어음을 본국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되는 할인액에 대하여만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이자의 개념과는 구분되는 것임. 합의각서의 정본인 영문본에서도 “the discunt paid on D/A bill” 또는 “D/A discount”로 표현하고 있어 “interest”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므로 합의각서에서 말하는 D/A할인료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D/A이자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일본법인으로부터 D/A조건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D/A이자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위의 합의각서 내용중 어느 곳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에서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재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대금결재방식이 D/A조건이므로 부과되는 이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D/A이자는 이자소득의 범위에 들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이상과 같이 내국법인이 일본본사로부터 D/A조건으로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D/A이자에 대하여 합의각서를 근거로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해석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사료되며, 한·일조세조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에서 말하는 D/A할인료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대한판매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한 D/A할인료로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비용계상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