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재국조 46017-136, ’97. 7. 31․국일 46017-543, ’97. 8. 20)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재국조 46017-136, ’97. 7. 31․국일 46017-543, ’97. 8. 20)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