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재국조 46017-136, ’97. 7. 31․국일 46017-543, ’97. 8. 20)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재국조 46017-136, ’97. 7. 31․국일 46017-543, ’9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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