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제공한 건설관련용역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3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당 협약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 제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동 협약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당 협약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한·일이중과세방지협약 제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나 동 협약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