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재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31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2. 그 이유는 동 이자소득은 조감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 있어 단순히 총과세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용에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반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조항(조감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는 외화표시채권외 인수자가 외환관리법상의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제한없이 동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내의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을 국내의 본점이 인수하지 않고 국외의 지점으로 하여금 인수토록 하는 경우, 동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는 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므로 동 이자가 국외로 지급되고 동 이자소득이 국내원천소득(자금의 사용지가 국내임)임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됨. 반면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은 동 소득을 지점소재지국에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지점소재지국에 법인세 등을 신고하여 조세를 납부하게 됨. 국내의 은행이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는 지점의 모든 소득을 본점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는 바, 이때 지점에서 발생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소득으로 동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동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 됨(내국법인인 금융기관의 총과세소득 200억원이고 이중 100억원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되고 나머지 100억원은 순수한 국내영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및 국외의 세율이 80%로 동일한 경우) | 과세소득 세 율 산출세액 면제세액 외국납부세액 납부할세액 | 200억원(국내원천 100억원, 국외원천 100억원) 30% 60억원 30억원(60억원×100억원÷200억원) 30억원(60억원×100억원÷200억원) 0 | 위의 결과에 의하면 국내금융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국내외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모두 면제세액과 외국납부세액으로 흡수되어 납부할 세액이 전혀 산출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면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