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한·미조세조약 제27조(상호합의절차)는 상호합의절차 제기의 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에 대하여는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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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는 한・미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 할 수 없음
한·미조세조약 제27조(상호합의절차)는 상호합의절차 제기의 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국세에 대하여는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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