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사업장의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됨
전 문
[회신]
1.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국내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여부 또는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하여야 함.
2. 그 이유는 ① 소득세법 제121조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양도·퇴직·산림소득을 제외하고는 종합과세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과 같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국내원천 소득을 완납적으로 분리 원천징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② 국내 사업장 귀속 또는 관련소득만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은 각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임.
상세내용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사업장의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됨
1.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국내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여부 또는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하여야 함.
2. 그 이유는 ① 소득세법 제121조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양도·퇴직·산림소득을 제외하고는 종합과세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과 같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국내원천 소득을 완납적으로 분리 원천징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② 국내 사업장 귀속 또는 관련소득만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은 각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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