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는 경우, 그 직원들의 용역의 ‘정부용역’에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8.08
요 지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는 경우, 동 기관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보수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중국의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동 기관 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이들이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는 경우, 동 기관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보수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적용됨
중국의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동 기관 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이들이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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