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 정하는 외국인가입자가 납입하는 갹출료 중 동법제75조 제2항의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동법 제75조 제2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전환금을 동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보며 이 경우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된다.
상세내용
외국인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됨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 정하는 외국인가입자가 납입하는 갹출료 중 동법제75조 제2항의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동법 제75조 제2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전환금을 동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보며 이 경우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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