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있는 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련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법인세 면제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8.08
요 지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제됨
전 문
[회신]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국내지점과 실질적을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됨.
상세내용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제됨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국내지점과 실질적을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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