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율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2
예금가입당시 거주자였으나 외국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예금가입자에게 국내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
[회신] 예금가입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예금가입기간중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예금가입자에게 국내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예금가입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예금가입자에게 국내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함. (이유)「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동시에 특별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저절로 당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시기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또한 소득세법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자지급시점에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면 거주자 신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발생 기간중에 비거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자지급시점에 비거주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 조문) o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에 대하여 …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 지급하는 때에 … 그 비거주자(당해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납부하여야 한다」 o 소득세법기본통칙 127-6「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관련예규) o 국세청 국일 46017-772, 1995. 12. 21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상호신용금고에 예금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1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세율 적용대상자가 캐나다 거주자인지 여부는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저축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저축자가 캐나다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캐나다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이자의 제한세율을 적용함. 〈을설〉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함. (이유)거주자 신분으로 있을 때 발생한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2%)을 적용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의 신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세율(10%∼15%)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근본 취지임. (관련법규정) o 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관련예규) o 국세청 법인 46013-203, 1999. 1. 18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