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전 문
[회신]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동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제조장비, 전문수리(개조·혁신·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가의 별표 2(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중 “1. 기계공업-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기술자가 동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나. 그러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 유지·보수와 내장품 수리·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606:일반기계장비 수리업”에 분류되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동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제조장비, 전문수리(개조·혁신·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가의 별표 2(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중 “1. 기계공업-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기술자가 동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나. 그러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 유지·보수와 내장품 수리·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606:일반기계장비 수리업”에 분류되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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