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주인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이용한 수익창출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8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회신]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동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제조장비, 전문수리(개조·혁신·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가의 별표 2(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중 “1. 기계공업-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기술자가 동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나. 그러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 유지·보수와 내장품 수리·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606:일반기계장비 수리업”에 분류되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동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제조장비, 전문수리(개조·혁신·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가의 별표 2(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중 “1. 기계공업-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기술자가 동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나. 그러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 유지·보수와 내장품 수리·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606:일반기계장비 수리업”에 분류되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