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 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한・영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동 감리용역이 한·영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해당하여 그 대가는 동 협약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므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영국법인인 Kaldair사는 1991. 9. 17 한국가스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LNG탱크 트레일러 및 트레일러 기화기의 설치, 시운전 및 성능시험과 관련된 감리용역(이하 “감리용역”이라 통칭함)을 제공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미화 60,670불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 받았음. Kaldair사는 동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수행하였고, 따라서 동사는 한·영조세협약 제5조 제2항 제(g)호에 따라 동 감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또한 Kaldair사는 동 용역제공기간 동안 지점등 다른 어떤 형태의 고정사업장도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자는 Kaldair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감리용역대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인원천세 포함)의 여부는 동 감리용역의 대가가 한영조세협약 제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가 또는 동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즉, 당해 감리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동 대가는 한영조세협약 제7조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로부터 면제됨. 그러나 동 감리용역대가가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취급된다면, 동 대가는 Ka1dair사의 고정사업장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있음. 외국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귀부 예규(국조 1260.1-640, 1983. 6. 15)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한영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동 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된다』라고 해석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후 귀부는 본건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예규 (국조 1261.5-145, 1984. 2. 8)에서 『일본법인이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호 (i)에 규정한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일본법인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부과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이 두 예규는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Kaldair가 수리하는 감리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가 또는 인적용역소득인가의 여부를 하교하여 주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