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한・영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동 감리용역이 한·영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해당하여 그 대가는 동 협약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므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영국법인인 Kaldair사는 1991. 9. 17 한국가스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LNG탱크 트레일러 및 트레일러 기화기의 설치, 시운전 및 성능시험과 관련된 감리용역(이하 “감리용역”이라 통칭함)을 제공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미화 60,670불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 받았음. Kaldair사는 동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수행하였고, 따라서 동사는 한·영조세협약 제5조 제2항 제(g)호에 따라 동 감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또한 Kaldair사는 동 용역제공기간 동안 지점등 다른 어떤 형태의 고정사업장도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자는 Kaldair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감리용역대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인원천세 포함)의 여부는 동 감리용역의 대가가 한영조세협약 제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가 또는 동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즉, 당해 감리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동 대가는 한영조세협약 제7조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로부터 면제됨. 그러나 동 감리용역대가가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취급된다면, 동 대가는 Ka1dair사의 고정사업장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있음.
외국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귀부 예규(국조 1260.1-640, 1983. 6. 15)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한영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동 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된다』라고 해석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후 귀부는 본건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예규 (국조 1261.5-145, 1984. 2. 8)에서 『일본법인이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호 (i)에 규정한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일본법인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부과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이 두 예규는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Kaldair가 수리하는 감리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가 또는 인적용역소득인가의 여부를 하교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