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 채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게 이자외 이익지급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5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을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및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함
[회신] 1.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판정의 원칙을 규정한 한·일 조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및 그 구체적 배분 방법을 규정한 일본측 교환각서(1970. 3. 3)(이하 “교환각서”라 한다)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임. 또한 재고자산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중 동 교환각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제122조 제3항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항과 더불어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해야 하는 것임. 2. 조약 제6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 거주자(법인 포함)가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거주자의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에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고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3. 일본법인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와 이를 통하지 않고 본점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를 두고 있는 경우, 양국간의 사업소득 원천배분을 규정한 교환각서 제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과세소득은 각 사업부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서는 아니되며 각 사업부의 대한 판매소득과 경비가 모두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 소득을 계산해야 함. 4.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설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은, 동 법인이 원청업체이든 하청업체이든 관계없이, 건축·건설·설치 또는 조립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국간 원천배분 방법을 규정한 교환각서 제2항 제3호 및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 8. 20) 제2항에 따라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을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및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함 1.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판정의 원칙을 규정한 한·일 조세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및 그 구체적 배분 방법을 규정한 일본측 교환각서(1970. 3. 3)(이하 “교환각서”라 한다)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임. 또한 재고자산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중 동 교환각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제122조 제3항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항과 더불어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해야 하는 것임. 2. 조약 제6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 거주자(법인 포함)가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거주자의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에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고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3. 일본법인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와 이를 통하지 않고 본점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를 두고 있는 경우, 양국간의 사업소득 원천배분을 규정한 교환각서 제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과세소득은 각 사업부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서는 아니되며 각 사업부의 대한 판매소득과 경비가 모두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 소득을 계산해야 함. 4.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설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은, 동 법인이 원청업체이든 하청업체이든 관계없이, 건축·건설·설치 또는 조립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국간 원천배분 방법을 규정한 교환각서 제2항 제3호 및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 8. 20) 제2항에 따라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